"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해온 경찰은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아...
텔레비전 광고만 봐도 저런 유사한 반응 잔뜩인데...
대단하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올라가니 딸 볼모로 삼으려고 검찰이 나선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 아닌지...
왜 오해 받을 행동을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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