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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정당"…타투업계 "별난 나라"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빨리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헌재도 참... 에효... 2022. 4. 1.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다. 고로 대한민국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나라다. 어제는 용산 참사를 권력 오용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닌 소시민의 생존권 박탈로 결말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은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부당함을 인정하지만 유효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놓았다. 이 나라가 이 시대 사법권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이런 짓꺼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힘 없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인가? 이 나라는 국민없는 국가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결론 속에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수치스럽다.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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